업체 자율적 협의 對 법령제정 통한 제어 맞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인천공항 관세자유 지역 내 물류흐름에 대해 포워더와 항공사 간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공항공사가 주관한 '자유무역 지역 내 화물이동 방법'에 관한 회의에서 공항공사, 항공사, 포워더 간 입장차를 다시 확인했다. 이날 공항공사는 관련법의 명문화를 통해 일정 화물(One Master, One House)에 대해선 관세자유지역으로 직반출입을 허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항공사는 업계 자율적인 조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주관이 되어 법률 제정을 통해 물류흐름을 제어하는 것은 올바른 현상이 아니"라며 "항공사와 대리점 간 입장 조율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 마스터, 원 하우스' 건에 대해 관세자유지역으로 직반입과 반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는 최적의 운송을 위해 오버 빌드업(Over Build Up)되는 화물이 많은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또한 화물의 훼손, 파손, 분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한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항공화물의 무게 측정과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공항공사, 항공사, 포워더 간 입장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항공사와 관세자유지역 입주 업체 협의체 간 협의를 통해 협의사항을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 아스항공, 한국복합운송협회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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