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 정일영)는 청렴 공항을 구현하기 위해 이달 21일 인천공항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천공항 내 상주 기관, 업체, 항공사, 협력사, 건설사 등에서 임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핵심내용과 위반사례,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해 법령에 대한 공항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했다.
이전기사 : EY, 12월 나리타노선 투입기재 대형화
이충욱 기자
culee@carg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