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화주 위험물 통지의무 등

일본 정부가 18일 ‘상법(商法)’과 ‘국제해상물품운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내각에서 통과되면 정식 발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89년 일본 상법 제정이후 117년 만에 첫 개정이다.

주요 개정안은 ① 화주(송화인)에게 위험물 통지 의무 부과 ② 운송사업자(운송인)가 고가품인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 않음 ③ 운송 중 화물이 멸실됐을 경우 수화인은 송화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로 요약된다.

화주가 위험물 통지의무를 어겼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화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에따라 화주가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또 운송사업자의 고가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선 일본 현행법에 ‘화주로부터 고가품의 종류와 가액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개정안에는 ’운송인이 고가품인 것을 알고 있을 때‘,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수화인의 권리에 대해선 현행법에서 ‘운송품이 도착지에 도달했을 때’에 수화인이 운송계약상의 화주로서 권리를 가진다. 운송 중인 화물이 멸실됐을 경우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송화인에게만 계약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이에따라 수화인은 송화인의 권리행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개정안에서는 운송 중 화물이 ‘전부 멸실’했을 경우 수화인은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