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공단 사업 부산항만공사로 10월 말까지 이관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배후물류단지내 CFS(화물조작장) 운영업체로 대한통운(주)과 (주)대우로지스틱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신항 북‘컨’부두 CFS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위원장 : 김영삼 부산발전연구원장)를 열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6개 업체 가운데 대한통운 컨소시엄을 운영업체로 선정했다.

대한통운 컨소시엄은 사업능력과 임대료 등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 운영업체로 확정됐다고 평가위원회 측은 밝혔다. 대한통운과 대우로지스틱스 컨소시엄은 각각 국내 대표적 종합물류기업과 3자물류업체로 사업계획서를 통해 40억 원을 투입, 내년에는 55만 톤, 장기적으로는 113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컨소시엄은 CFS 화물처리는 물론 일본의 S, W사와 독일의 H사 등 외국 유수 물류업체의 화물을 유치하는 한편 외국 화물에 대한 보관과 라벨링, 포장 등 고부가가치 물류기능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PA는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조성 중인 신항 배후물류단지 37만평 가운데 가장 먼저 사들인 2만평 중 6,400여평에 CFS를 조성키로 하고, 지난 8월 31일 운영업체 선정 공고를 거쳐 지난 7일 희망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았다.

이와함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시행해 온 부산신항 2-1단계 4개 선석 건설사업 등 ‘컨’공단의 부산항 관련 사업이 10월 말까지 부산항만공사(BPA)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BPA는 컨공단으로부터 신항 2-1단계 부두 운영업체 선정권과 양산 ICD 운영권을 넘겨받는 등 부산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BPA는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관련 컨공단 사업의 인계인수 방침을 최종 확정, 당사자인 BPA와 컨공단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컨공단이 시행중인 신항 2-1단계 사업은 BPA가 컨공단의 평균 차입율을 가산해 투자비를 보상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넘겨받도록 했다. 또 컨공단의 양산ICD 사업권은 BPA가 ICD내 8단지 야적장과 화물조작장(CFS) 투자비를 영업권으로 평가, 보상하는 조건으로 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컨공단이 출자한 (주)양산ICD의 출자지분 11%와 신선대부두내 (주)PNCT 지분 10%는 BPA가 주식을 평가해 보상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밖에도 부산항 관련 컨공단 사업이 대부분 BPA로 이관됨에 따라 컨공단 인력 30명도 BPA가 흡수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그러나 컨공단의 부산신항만(주) 출자지분 9%는 이관대상에서 제외했다. BPA 관계자는 “BPA가 컨공단의 부산항 관련 주요 사업을 넘겨받게 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부산항 운영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올 연말까지 투자비 보전 규모와 방법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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