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에 채권이 있는 포워더들은 오는 25까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이후 법원은 11월 15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에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의 처리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지불한 비용, 앞으로 발생될 손해액(미확정채권으로 추산의 어려움은 있음) 등을 추산해 서울중앙지방법원(seoul.scourt.go.kr)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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