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국내 포워더들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 4,000억 원이 지원된다.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 김병진)는 12일 그간 정부 당국과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국내 포워더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4,000억 원 가운데 국내 포워더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3,000억 원에 달한다. '일시적 경영애로' 2,000억 원과 일반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이다.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금리 2.47%로 업체당 10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금리 2.97%로 업체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조건은 경영애로 사유가 해운, 조선 등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에 해당한다.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된다.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기업이 대상이다. 신청기한은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다. 하지만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일반경영 안정자금의 신청대상은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자금지원은 융자방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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