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가능한 피해금액 추산과 대응책도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국내 포워더들은 화주에 대한 정보와 발생 가능한 피해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권성원 변호사는 12일 한국국제물류협회에서 개최한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포워더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이 됐거나 선적 예정인 화물의 화주와 그 화물의 상세내역을 파악하는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 파악에 대해서 국내 포워더들은 ‘수동적 신고’가 아닌 ‘능동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제기됐을 경우 국내 포워더들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주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거점항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각 통보해 적하보험의 부보, 그곳 항구에서 화물의 인수 또는 환적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물 운송과정에서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워더는 서전에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급하게 하역 운송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화물을 분류해 취급하는 것이 좋다.

시급을 요하는 화물은 부산항에 기항하는 대체 선박을 선적을 통해 직항으로 운송하는 방법이 옳다.

컨테이너의 도착이후 하역과 인도에 대해서도 화주와 화물이 정확히 파악되면 화주에 대한 안내를 통해 먼저 하역요금 및 내륙운송비용을 부당시키거나 다른 운송경로와 업체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 수단으로 원칙적으로는 선사의 자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런 자금의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기존의 한진해운 네트워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런 네트워크 유지가 한진해운의 갱생뿐만 아니라 화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선 이미 회생절차에 돌입한 한진해운에 대해 정부측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측과 한진해운이 실무팀을 구성해 기항지 터미널과 하역업체, 그리고 연계된 육상운송업체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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