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7일부터 세계 최초로 전자어음이 본격적으로 발행·유통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10시30분 (주)삼진전설에서 제1호 전자어음의 실제 발행과정을 참관하는 행사를 갖는다.
 
전자어음은 발행부터 교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음행위가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 내부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으로, 복잡한 처리체계를 가진 어음이 완전하게 전자화 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
 
9월 27일 전자어음의 실제 유통에 참가하는 은행은 농협 · 조흥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신한 · 경남 등 8개 은행이고, 나머지 은행들은 10월내지 11월중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이 발행·유통되면, ①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② 위·변조 및 분실위험이 방지되며, ③ 어음거래의 실명화로 인해 금융질서가 확립되고, ④ 전자상거래에 부합하는 디지털 경제환경이 조성되어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어음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행이나 지급제시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지며 어음기재사항의 오류가 감소하고 딱지어음이나 유령배서가 사라져 어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금년 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자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담당검사와 금융결제원, 은행 실무자들로 '전자어음 실시준비단'을 구성하여 전자어음의 실제 발행·유통을 준비해왔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 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취인?금액?만기일 등을 기입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전자어음은 기존의 종이어음과 달리, ①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고, ② 배서는 20회까지 가능하며, ③ 발행·배서 등 어음행위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이용하여야 하고, ④ 백지식 발행이나 배서는 불가능하며, ⑤ 발행인의 연간 발행총액을 제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제도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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