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TSR화물의 해상구간에 해당하는 부산에서 보스토치니까지의 구간은 TEU당 100달러, FEU당 200달러의 성수기 할증료를 발표한 바있다.
이에 대해 하주사무국은 TSR이용 화주들을 대표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하주사무국은 "이는 TSR의 전 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철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다"며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부산-보스토치니 항로는 다른 근해항로보다 이미 '고운임'항로이며, 항만의 요율인상 등 특별히 운임을 인상할 요건이 없는 부당한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하주사무국은 이 구간을 취항하는 선사인 '동해해운'에 할증료의 철회를 요청한 상태이다.
김용상 기자dragon@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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