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R화물의 해상구간 운임인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TSR화물의 해상구간에 해당하는 부산에서 보스토치니까지의 구간은 TEU당 100달러, FEU당 200달러의 성수기 할증료를 발표한 바있다.

이에 대해 하주사무국은 TSR이용 화주들을 대표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하주사무국은 "이는 TSR의 전 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철도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다"며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부산-보스토치니 항로는 다른 근해항로보다 이미 '고운임'항로이며, 항만의 요율인상 등 특별히 운임을 인상할 요건이 없는 부당한 인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하주사무국은 이 구간을 취항하는 선사인 '동해해운'에 할증료의 철회를 요청한 상태이다.


김용상 기자dragon@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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