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오후 6시 정부는 지난달 17일 낮 12시부터 25일째 계속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앞으로 30일간 쟁의가 금지된다.


다만  긴급조정권이 발동됐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으로 노사 양측이 협상을 벌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그 동안 국내선 2,044편, 국제선 167편 등 총 2,211편(결항율 31.9%)을 감편 운항함에 따라 총 50만 3,000명의 여객과 약 1만 9,500톤의 화물수송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파업 장기화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은 물론 제주도 등의 여행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수출입 차질 등 경제적 피해와 대외 신인도 저하 등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에도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장기간의 파업으로 깊어진 아시아나 노ㆍ사간, 노ㆍ노간 갈등을 조기에 해소해 운항이 정상화(Soft Landing)될 수 있도록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을 마련ㆍ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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