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사장 : 이철)는 KTX를 이용해 소규모 급송품을 운송하는 'KTX특송서비스'를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했다. 시범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한결같이 "빠르고 안심할 수 있어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KTX특송서비스'는 고속철도 정차역 9곳(서울·대전·동대구·부산·용산·서대전·익산·송정리·목포)에서 취급하며, 경부선의 경우 통상 30분 간격으로 1일 왕복 53회(휴일27회), 호남선은 약 2시간 간격으로 1일 왕복 12회(휴일8회)운행하는 KTX정기열차를 이용한다.
 
요금은 구간에 따라 4천 원∼6천 원이며, 기본크기(최장변 40cm이내, 가로·세로·높이의 합120cm이내, 무게 15kg 이내)를 초과하는 경우 할증요금을 받는다.
 
'KTX특송'은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고속열차의 수화물실을 특송품 적재공간으로 활용해 급송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서류, 견본, 쇼핑물 등을 정확한 시간에 배송하는 서비스로 고속버스보다는 약 40%이상 빠르며, 항공화물보다도 신속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물품의 접수와 도착, 인도 사실을 발송자와 수령자에게 휴대폰문자(SMS)로 알려줘 안심하고 물품을 보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연에 대한 보상도 파격적이다. 철도공사는 30분 지연시 요금의 50%를 환불하고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탁송 물품은 취급역 대합실 KTX라운지에 위치한 'KTX특송서비스센타'(호남선은 역사 주출입구 좌측에 위치)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접수하며, 수령은 동일장소에서 오후 10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KTX특송서비스는 기존의 모든 택배업체는 물론 TV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과의 연계배송도 고려하고 있다"며 사업제휴를 통한 연계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