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S제도 위반시 최고 50%까지 감액 방침

미국 세관국경 경비국 CBP는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에 등록된 캐리어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전 적화목록 제출(AMS)제도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벌금 50%를 감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월 셋째주 CBP 무역관계담당자가 워싱턴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CBP는 지난 2002년 통상법에 근거하는 규칙으로, 미국의 수입 화물에 대해 해상이 선적 24시간 전, 항공이 도착 4시간 전, 철도가 국경 도착 2시간 전, 트럭이 미국 도착 1시간 전까지 화물정보를 CBP에 전자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수입 무역 보안강화 프로그램인 'C-TPAT'에 참가하고 있는 캐리어, NVOCC에 대한 벌금은 1,000달러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아울러 500달러까지 감액해 이 프로그램 참여업체에 대해 혜택을 높이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