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더들 진출 가능성 훨씬 수월...대형화 비중 약화

종합물류업에 대한 인증기준이 대폭 완화돼 국내 포워더들의 종물업 진출이 한결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물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0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기 위한 물류업체들은 3자물류와 토탈아웃소싱 부문이 강해야 인증이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가 모여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종합물류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경쟁력 있는 물류전문기업이 인증되도록 다각적인 평가항목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타 항목별 기준이 충족됐더라도 필수요건 미달시 인증을 불가한다는 방침이다.
 
즉 화주기업이 요구하는 종합물류서비스 제공 여부에 초점을 두고 아웃소싱 비율이 가장 높은 운송과 물류시설운영을 기본으로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류부문 매출액 중 3자 물류매출 비중이 20% 이상 차지해야 한다. 이는 기존 한국교통연구원 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 평가항목에서 최소 60점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목 총점 커트라인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인가가 기존 전문가회의의 쟁점사안이었는데 정부 안대로 60점이 될 공산이 커졌다.
 
각 항목별 비중은 기업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특히, 서비스 중심형의 경우 대형화 배점을 대폭 하향하고 성장성 배점을 높게 조정한 것이 눈에 띈다.
 
항목별 점수 배점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형화 부문에서 토탈아웃소싱 매출액(자산형 3점, 서비스형 2점), 발전가능성에서는 토탈아웃소싱매출비중(자산형, 서비스형 4점), 토탈아웃소싱 매출비중 증가율(자산형, 서비스형 3점), CVO나 수출입물류정보망 등 공용정보망 가입여부(자산형, 서비스형 2점) 등이 새롭게 인증기준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 항목들의 만점 기준은 토탈아웃소싱 매출액의 경우 250억 원이상이고, 토탈아웃소싱 매출비중은 50%이상, 토탈아웃소싱 매출비중 증가율은 50% 이상인 경우로 각각 정해졌다. 그리고 국가운영 공용정보망의 가입해 있으면 2점의 만점을 받게 된다.
 
한편 발전가능성의 안정성 부문에서 기존에는 선사와 선사이외로 부채비율을 나눠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발표된 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100%이내일 경우 만점을 600%이상일 경우는 0점 처리한다.
 
다양성 배점의 경우 자산중심이나 서비스 중심이 기존 안대로 25%를 차지하게 되고, 대형화 배점이 자산중심은 기존 40%에서 35%로 서비스 중심기업은 25%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됐으나 성장성 배점은 자산형 중심기업이 35%에서 40%로, 서비스 중심형 기업이 50%에서 60%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서비스 중심형 기업의 경우 대형화 배점이 0점이라도 총점이 60점만 넘으로 인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세부적인 부문에서 마찰을 빚어왔던 해외매출액의 경우 국내법인, 해외법인 매출을 모두 포함하고 합작투자의 경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문만 인정하게 된다.
 
전략적 제휴에 의해 종물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종이나 이종 구분없이 5개 업체 각각의 3자 물류비중이 20%정도의 일정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3년 이상 제휴가 이뤄줘야 하며 개별 제휴업체의 최소점수도 인증기준의 20점 이상은 되야한다.
 
이후 일정에 대해 정보는 이달 19일쯤 각계 의견수렴을 통한 전문가회의를 한차례 더 갖은 후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 초 입법예고를 통해 8월 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 참고 : 토탈아웃소싱 매출액 : 3자 물류매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의한 물류사업 중 2가지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계약에 의한 매출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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