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자동확인시스템, 보세운송 차량 임차승인제 실시

관세청은 보세운송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에 대한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 통과시의 자동확인시스템과 전자문서에 의한 보세운송 차량 임차승인제 등 보세운송 혁신방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세운송업자가 수입화물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발지 터미널에서 보세운송차량에 대한 세관등록여부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한 후 반출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신속한 보세운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 자동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세운송 등록차량정보와 보세화물 반출을 위해 보세운송업자가 컨테이너 터미널에 사전에 제공하는 화물반출정보를 전산으로 연계시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보세운송차량 등록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입화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세운송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부족해 다른 보세운송업체의 차량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직접 세관을 방문해 임차승인신청서 등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함에 따라 시간 지연과 세관 출입에 따른 번거로움이 있었는 바 보세운송차량 임차승인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서류로 신청하던 임차승인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별도의 세관방문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그동안 보세운송과 관련된 수작업 업무처리와 세관 방문으로 불필요하게 발생되던 시간·비용·인력을  절감하고 신속한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입화주 및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 운영인 등 물류 관련업계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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