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덱스, 향후 '고객에게 더 가까이 친근하게' 접근할 것

주)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SEDEX, 대표: 송주권)는 서비스표 출원관련한 페덱스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특허청 특허법원으로 62일자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쎄덱스는 2005 2월 회사의 대표적 상표인 SEDEX에서도 페덱스의 상표권 이의제기에 대해 승소한 바가 있다.

 

쎄덱스 측은 금번 특허법원의 심결문에서는 '쎄덱스의 등록 서비스표는 색채와 도형의 유무, 한글의 병기여부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의 35년 간 축적된 물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물류시장에서 의류부문 및 기업물류 등 여러 사업분야에 진출해 매출액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600억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는바, 양사의 서비스표가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며 페덱스가 제기한 소송이 터무니 없음을 재확인 시켰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페덱스의 상품권 이의소송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기술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물류기업으로서의 페덱스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점차 증가하는 외국계 기업에 맞서 나갈 수 있는 한국의 토종 물류기업인 쎄덱스의 굳건한 상표권 분쟁에 대한 완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쎄덱스는 향후 '고객에게 더 가까이, 더욱 친근하게' 접근해품질보증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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