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선사가 출항 적하목록 제출시 수출신고 수리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경우 내국물품 무단적재에 따른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음 항차에 선적된 것처럼 허위로 적하목록을 작성·제출한 혐의로 선박회사와 복운업체에 대해 최근 조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검찰청과 협의한 결과 과실로 수출신고 수리되지 않은 물품을 무단 적재한 경우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고 적하목록 허위제출행위는 처벌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2005년 7월이후 발생하는 적하목록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선 관련 수출자, 선박회사, 포워더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격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세법 처벌 법규에 따르면 ▲ 내국물품 무단적재(제276조 제3항 제3호)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과실시 200만원이하 벌금 ▲ 적하목록 허위 작성·제출(276조 제2항 제1호)은 2,000만원 이하 벌금 ▲ 밀수출(269조 제3항 제1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상당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