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유럽간 운항선사들은 캐나다 정부가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 제출의무에 따라 B/L 건당 30달러의 새로운 부가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 세관당국(CCRA)은 작년 10월 7일 캐나다향 모든 해상화물에 선적 24시간 전 적하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AC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Cargo and Conveyance Reporting Rules’를 발표하고 올 4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규칙에 따라 선사와 포워더는 캐나다향 모든 선적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CCRA'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사의 경우 공 컨테이너 화물과 캐나다 경유 화물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취항 선사들은 현재 B/L 건당 30달러의 부가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징수의사를 밝힌 주요 선사로는 캐나다-북대서양 서향 운임동맹(Canadian North Atlantic Westbound Freight Conference)을 비롯해 CCWFC(Continental Canadian Westbound Freight Conference), 캐나다-영국운임동맹(Canada-UK Freight Conference), 캐나다-유럽 서향운임동맹(Canadian Continental Eastbound Freight Conference)에 속해 있는 캐나다 마리타임, 캐스트, 하팍로이드, OOCL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캐나다항로 취항선사들은 아직까지 이를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이 본격화되는 4월 이전까지 새로운 부가료 도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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