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스페인 간 화물부문에 대한 제5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했다.

국토부는 제7차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5의 자유’는 국적 항공사가 한국-스페인 국제노선을 운항하면서, 제3국을 연결해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 국적항공사는 한국에서 출발해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화물을 싣고 스페인으로 운송하거나, 연결해 브라질 등 미주로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항공회담은 지난 9월 ‘한-스페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항공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논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또 한-세르비아 항공회담에서는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합의했다. 양국 항공사가 주3회까지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설정하고, 상대국 항공사 또는 제3국 항공사와 편명공유(Code-share)를 통한 공동운항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제7차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에 우리 대표단이 참가해 스페인, 세르비아, 이집트 등 11개 국가와 릴레이 형태의 항공회담 및 실무회의를 통한 협상을 통해 이뤄졌으며, 기타 몰타, 모로코 등과는 향후 항공회담 개최 일정 등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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