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L 전문업체인 삼영물류(대표 이상근)가 공동물류사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획득했다.

물류표준설비 인증은 산업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제27조(물류설비의 인증)에 의거한 물류 유통구조를 표준화된 일관수송체계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 인증으로,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과 이를 연계하는 물류정보처리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기계, 장치, 기기등의 설비가 KS A 1638(유니트로드 시스템 통칙)에서 정한 국가표준규격(T-11 : 파렛트 1100mm * 1100mm)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삼영물류는 표준규격이 제정돼 고시된 품목 중 플라스틱제 평파렛트, 포크 리프트 트럭, 파렛트 랙, 골판지 상자에 대해 물류설비 표준 규격 및 인증 기준과의 적합성을 인증받았다.

삼영물류는 이번 인증을 통해 “일관수송체계의 물류표준화를 정착시켜 물류시설 및 설비의 호환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자사의 모든 물류시설 및 설비를 표준화 및 규격화해 공동물류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ISO 9001:2000(품질경영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영물류는 ‘물류의 모든 것’ 이라는 모토아래 물류컨설팅부터 입고, 보관 및 재고관리, 물류가공, 출고, 배송, 물류정보의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있으며,
핵심사업인 공동물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전략으로 ▲SLA, ▲CSI, ▲KPI 등의 지표관리 시스템과 ▲5S 운동, ▲서비스 개선 결의대회, ▲사업장 평가 시스템 등의 물류서비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