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요르단은 양국간 개정 항공협정에 지난 14일 정식 서명함에 따라 양국 항공사간 편면 공유(code-share)가 허용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주한요르단대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