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요르단은 양국간 개정 항공협정에 지난 14일 정식 서명함에 따라 양국 항공사간 편면 공유(code-share)가 허용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주한요르단대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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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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