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당국이 지난 15일부터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24시간 전 사전적하목록 신고제’를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사전 신고제 도입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제도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따라 주요 선사들은 12월 1일부터 B/L당 30달러의 사전 적하목록 제출비(NSR)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또 B/L을 수정할 경우 추가 수정수수료를 건당 40달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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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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