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복합운송법제 정비’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눠 규율하고 있지만,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 내용은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한도액을 국민소득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현행규정보다 5배 정도 인상했다. 이번 개정으로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복합운송법제’ 정비에 있다.

현대의 해외 물류운송은 육상·해상·항공 운송구간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복합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복합운송과 관련된 현행상법 조문은 1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로 인해 실무에서는 표준약관을 통해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복합운송이 운송업의 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해 상법 내 상행위편에 복합운송에 관한 절(節)을 신설했다. 상법에 복합운송절(節)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실무에서 약관으로 규율되던 복합운송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각 운송인간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육상·해상·항공운송인 간에 손해발생 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운송구간의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따르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화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구간의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항공운송은 운송거리는 길지만 운송시간이 짧으므로 ‘운송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가 높은 항공운송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화주의 입장에서는 변동 가능성이 높은 운송시간보다 운송거리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정으로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던 복합운송 표준약관의 내용을 입법화해 복합운송 책임관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실무를 최대한 존중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했다.

 

복합운송증권도 도입된다.

현재 실무에서는 FIATA B/L이나 KIFFA B/L이라 하여 약관에 의한 복합운송증권이 통용되고 있지만, 그 법적성질이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화물상환증(육상)과 선하증권(해상)은 유가증권이지만, 항공운송장(항공)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이에따라 화물상환증(육상운송), 선하증권(해상운송), 항공운송장(항공운송)을 통합한 복합운송증권을 유가증권으로 도입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했으며 미래의 전자화에 대비해 전자복합운송증권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개정으로 복합운송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운송과 복합운송에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규정도 신설된다.

해상・항공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상법상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적용하도록 상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손해발생 염려를 의식하면서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나 육상운송의 경우, 불법행위에는 상법상 책임제한이 되지 않아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따라 육상운송에도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을 불법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비계약적 청구 적용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복합운송에도 규정했다.

이같은 개정으로 육상 및 복합운송계약에도,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을 불법행위에 적용해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결함으로써, 법률관계가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액도 상향된다.

지상의 제3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한도는 1978년 로마협약에 따라 정하였고 2009년에 로마협약이 개정되어 책임한도가 약 10배 인상되었으나, 상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어 국제조약이나 실무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항공기 운항자가 항공기의 추락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지상의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2009년 로마협약에 따라 책임한도를 10배 이상 상향할 경우 항공업계에 미치는 부담이 과다하므로 개정안은 국민소득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행규정보다 5배 정도 인상했다.

이에따라 국제조약이나 실무관행에 부합하는 법률개정으로 항공운송관련 피해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