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항공화물에 대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된다.

11월 항공유가 상승에 기인해 실시하는 이번 유류할증료는 kg당 120원이다.

현재 양 국적 항공사는 할증료의 구체적인 적용과 계산방식에 대한 문의를 받고있다.

대한항공 : 송문호 부장(mhsong@koreanair.co.kr, 02-2656-5872)
아시아나항공 : 서봉원 부장(bwseo@flyasiana.com, 02-2669-5138)


김용상 기자 dragon@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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