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

인천공항의 물류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고속 화물열차 도입 등 연계 수송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FTZ) 내 글로벌 배송센터를 유치하게 된다. 앞으로 비거주자 또는 해외법인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FTZ내 글로벌 배송센터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간 FTZ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목적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등 세제상 불리해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물류허브로 경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동일 조건의 물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천공항 FTZ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FTZ내 새로운 화물 수요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도 도입한다.

2017년까지 세계 최초로 최고 300㎞로 달릴 수 있는 화물 KTX 열차(CTX) 개발을 완료하고, 인프라 구축과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인천공항 직행 화물 KTX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10량짜리 고속 화물열차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최대 166t인데, 이는 5t 화물차량 수송시 33대 가량 소요되는 양으로 고속화물열차 도입시 수송효율 향상이 기대된다.

화물 KTX는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하는 반도체 등 정밀기계, 휴대폰, 의약품, 냉동・냉장식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는 ‘구미산단∼인천공항’ 간 운행시 화물차로는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비해 고속 화물열차로는 2시간 정도로 수송시간이 약 70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상품 수송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져 인천공항의 물류허브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게 된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2단계(55만 ㎡)의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한다.

당초,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도, 물류창고 또는 물류기업의 입주가 가능하여 인근과 동일한 용도지역을 부여했지만 항공 물동량 및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공항 인근에서 물품을 생산해즉시 수출할 수 있어 제조기업 부담 완화 및 인천공항 허브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 신규기업 유치로 약 2,5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3자물류 세액공제도 '3%→5%'로 확대키로 했다.

물류산업의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먼저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가물류 또는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도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종합물류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물류기업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SCM(공급망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과정 설치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산업에 포함된다.

다른 기업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 물류기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전략산업은 녹색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등 총 8개로 분류되며 서비스 산업 중 콘텐츠, 소프트웨어(SW) 등은 전략산업에 이미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대륙물류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국내 물류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인 유라시아 물류 진출도 확대한다.

앞서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기업 간 '나진-하산 물류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일 트럭페리는 현재 '부산-시모노세키' 간 자동차 부품에 한정해 운행 중이나 향후 운송물품을 반도체로 확대하고 운행구간도 하카다, 오사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한·중 트럭페리는 올해 2월 연운항을 추가 개통한데 이어 천진항도 추가개항하고 피견인 트레일러만 활용하는 1단계 사업을 확장해 트랙터 상호주행도 가능하도록 양국 협의를 추진한다. 현재 '인천-위해', '인천-청도', '평택-일조' 등 7개 항로에 617여 대가 운행 중이다.

제도 개선으로는 통관취급법인의 직접 운송 요건이 완화된다.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확대해 통관취급법인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내년 상반기 개정될 '관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접운송 의무는 당초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로 규정되다 최근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시에서 인정하던 예외사유도 축소돼 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해왔다. 직접운송만 인정하는 경우 처리하던 물량의 최대 80%까지 중단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관 취급에 대한 규제 완화로 통관 및 물류업무 간 융‧복합이 강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가까워지고,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으로 물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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