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헝가리는 지난 16일부터 개최한 항공회담에서 항공사가 상대국가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공유를 통해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편명공유(codeshare)는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해 이뤄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제도이다.

또한, 양국 항공사들이 정기편 직항으로 쉽게 취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주4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을 주6회까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양국 항공수요가 부족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직항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직 어려울 수 있겠지만, 헝가리와의 항공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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