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에 상당수 업체 인증신청 쇄도

‘우수 포워더 인증제’ 신청이 15일부터 본격화됐다.

올해 첫 도입하는 우수 포워더 인증제에 대한 신청마감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올해 인증제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야 신청할 수 있다. 이에따라 올해 많은 업체들의 인증제 심사 신청이 쇄도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서비스 품질 인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류를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는 현재 전국에서 3,500여 개가 영업 중에 있으며, 국가간의 물류이동을 담당하는 업종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질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공정하게 선발된 위원들이 국제업무역량 등 8개 분야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하게 된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된 업체는 인증마크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해외진출 지원 기업 등 정부의 육성대상 업체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까지다. 국토부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 및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홈페이지(회원사 공간 알림마당)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업무부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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