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내 입주업체에 대해서 타인소유의 원재료를 사용해서도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측은 종전까지는 당해업체 소유의 원재료만으로 제조·가공함에 따라 다양한 생산 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일반적인 보관기능 외에 타인의 물품을 사용해서 제조 및 가공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양한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 납부 없이 반입하여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감천항 국제수산물 창고, 월산 전의지방산업단지, 동부부산터미널 등 8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외국인 투자업체인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의 경우 약 5,000만불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제품을 직접 생산해 수출할 예정이다.

또한 상당수의 유사업체도 연쇄적으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현재 수행하는 보관업외 제조·가공업을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 2월 개별업체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수출금액 3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해 중소기업도 종합보세구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김진희 기자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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