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전자자료실 구축이 완료되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행정 자료는 물론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중앙관세분석소와 관세무역연구원 자료실과도 연결이 되며 국회도서관과의 협약체결을 추진해 국회도서관의 자료도 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향후 국립도서관 및 대학과의 연계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실은 현재 일반도서 7,200권을 비롯해 행정간행물 1만여 권, 관세관련자료 2만 5,00여권 등 모두 1만 2,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아울러 협약체결을 준비중인 국회도서관에는 단행본 103만권을 비롯한 227만 여권의 각종 자료가 소장돼 있다.
전자자료실이 구축되면 주제 분류체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장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며 대출예약과 구입신청 등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관세청에서 발간하는 자료는 인터넷이 설치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도 읽어볼 수 있게 전자도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일부터는 보고문서의 서면결재를 전면 폐지하고 인사, 감사 등 일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대면보고도 제한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21만 1,979건의 문서 중 6,309건(3%)을 서면결재로 처리 했는데, 전자결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서면결재 후 별도로 전자문서를 등록해야했던 행정력 낭비가 사라지고 국가기록물 관리체계도 개선됐다.
관세청은 이번 전자자료실 구축으로 도서와 발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기록물에 대한 대 국민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관세행정 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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