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수부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한 규정을 해운법에 다시 신설하는 법안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운협회는 지난 95년 12월, 건교부의 화물유통촉진법 제정으로 각각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항공운송주선업이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한 규정을 해운법에 다시 신설하는 것은 국제간 화물운송주선업을 이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정부 정책추진의 일관성 결여 및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이유 등을 제시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예정이다.

복운협회는 이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난립에 따른 폐해속출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화주 뿐만 아니라 외국의 프레이트 포워더에게도 미치게 돼 국가 신임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건의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7일 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물류업 등 국제물류와 관련된 운송주선업의 경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종합물류업을 비롯해 복합운송주선업 및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 3개 업종으로 삼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폐해가 예견되고 있어 해운법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경우 그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요청할 예정이다.

백지영 기자 indiee@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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