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티엔진(天津) 세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수출화물을 대상으로 선전 24시간 전까지 선사, 대리점 등이 세관에 적하목록데이터 전송을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실시일은 지난 8일부터로 돼 있으나 3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세관에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항만 중 24시간 룰을 도입한 것은 티엔진 세관이 최초로 다른 항에도 파급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4시간 룰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세관당국은 해상수출화물의 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수출 통관 데이터의 오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수출 통관 수속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실시일은 지난 8일부터로 선사, 포워딩, CFS회사 등에 대해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세관에 부킹 적화목록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적하목록데이터가 잘못됐거나, 불완전해 세관의 감독관리 업무에 영향을 줬을 경우 관계자와 그 조직을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희 기자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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