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당국(CBP)은 2월 1일 관보를 통해 차세대 통관시스템인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를 이용하는 수입화주나 통관업체에 대해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자격 요건을 폐지한다고 고시했다.

ACE의 'PMSP(Periodic Monthly Statement Process)' 완전 시행에 따라 'PMSP'를 채택한 수입화주와 통관업체들이 이전의 'C-TPAT' 등록 증명서 첨부가 불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또 'ACE-PMSP' 이용 자격만으로 'C-TPAT' 참가와 동일한 요구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ACE'의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한 목표도 함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CBP는 지난 2002년 5월 'ACE' 첫 번째 단계로 40개 수입 화주를 선택해 'NCAP(National Customs Automation Program)'를 시행했다. 이 이후 작년 2월 41개 수입업체와 통관브로커를 통해 'PMSP'를 시행하고, 9월에는 'PMSP'의 이용을 확대한 바 있다.

ACE는 CBP가 추진하고 있는 C-TPAT,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와 함께 미국의 대 테러대책 가운데 하나다. 수출입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통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 세관당국은 수출입 업체의 계좌관리는 물론 최첨단 위험관리, 목표관리 시스템, 세관신고, 관세 지불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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