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 윤진숙)와 한국선주협회(회장 : 이윤재)는 우리 선사들의 운영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6월 4일(화)에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선주협회 회원사 중 신용도가 양호한 적격업체를 선주협회에서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협은행에서 해운기업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즉 수협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중 최대 0.5%를 지원해 주게 되므로, 평균 보증수수료율 1.3%로 10억원을 보증받는 경우를 가정할 경우 수수료 1,300만원 중 500만원을 수협에서 지원하고 선사들은 800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번 협약 내용은 2013년 6월 4일부터 2016년 6월 3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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