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토보안국(CBP)은 최근 ‘2002년 통상법’에 근거한 적하목록 정보 신고규칙 최종안을 관보인 ‘페더럴 리지스터’를 통해 공고하고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사전 신고규칙 운용 개시시기는 해상, 항공, 철도, 트럭 등 각 수송수단별로 각기 다르며, 항공과 해상 수입화물은 올 3월 5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된다. 최종 규칙안은 전자신고체제가 갖춰지는 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시행된다.

최대 현안…항공화물부문 발표
이번 확정안에서 최대 사안은 항공분야에 있다. 일단 적하목록 제출시한은 미국 도착 4시간 전으로 확정됐다. 신고 주체는 1차적으로 항공사이며, (b)수입업체 또는 수입브로커, (c)프레이트 포워더, (d)익스프레스 수탁시설, (e)기타 항공사 순으로 되어 있다.
최종 규칙 시행일은 공포된 이후 90일이후인 3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미국 국토보안국(CBP)는 일부 공항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이 되기까지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CBP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교육을 위해 시행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미국 국토보안국은 항공화물의 경우 1파운드(454g)이하의 상업서류나 소포에 대해선 별도의 규칙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같은 항공부문 AMS 시행에 따라 대한항공은 작년 12월 30일 외항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포워더들을 대상으로는 오는 1월 7일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한항공은 AMS를 시행에 따라 한국발 화물에 대해 대리점이 입력 의뢰를 할 경우, 해상화물과 마찬가지로 하우스 B/L 한 건당 25달러의 부가료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KTNET을 비롯해 트랙슨 등 다양한 형태로 AMS 데이터를 항공사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포워더가 항공사에 직접 의뢰할 경우 이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발생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해상의 경우 신고 주체가 선사와 NVOCC로 되어 있지만, 항공의 경우 일차적으로 항공사, 수입업체 또는 수입브로커, 프레이트 포워더, 익스프레스 수탁시설 등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이같은 비용 전가는 포워더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재 항공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세관에 마스터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미뤄볼때 이같은 추가비용 발생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직접 연결, 두 가지 형태 보증금 필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형 포워더는 미국 세관에 직접 접속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관련 정보기술(IT)요건을 비롯해 보증금 규정을 충족해야만 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멘로월드와이드를 비롯해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이같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규정을 갖출 경우 관련규정 부합에 따른 각종 기술적 요건과 비용이 발생되지만 전송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화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한 현재 해상화물에 적용되고 있는 하우스 B/L 건당 25달러에 달하는 비용도 실제적으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 국토보안부는 포워더가 미국 세관에 직접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두 가지 형태의 보증금(Bond)를 예치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관련 규정(§122.48a(c)(2))에 따라 본드(International Carrier's Bond)를 예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포워더나 적법한 관련 당사자는 미국 관세법(19 CFR part 18)에 따라 보세운송 본드도 예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식약품도 강력한 사고규칙 적용
이와함께 미국 건강복지국(HHS) 산하 식약품국(FDA)은 최근 바이오테러법(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에 근거한 두 가지 최종 규칙안을 미국 관보에 공시했다.
이에따르면 미국 식품 수입업체는 사전에 식품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미국 국내외 식품(동물용 포함) 제조, 가공, 포장시설은 반드시 사전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수입업체는 도착 5일 전까지 FDA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선박으로 수송되는 경우는 미국 최초 기항지 도착 8시간 전, 항공은 4시간 전, 트럭수송은 2시간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또 국제 우편물의 경우는 우송전에 사전 신고과정을 마쳐야 한다.
수입업체는 미국 국토보안국(CBP)의 기존 시스템(ABI/ACS : Automated Broker Interface / Automated Commercial System)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FDA의 새로운 ‘Prior Notice System’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FDA는 매일 약 2만 5,000건의 신고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고해야할 정보는 ① 화주, 수입업체, 제조업체, 생산자의 주소와 이름 ② 품목을 특정지을 수 있는 FDA 제품코드, HTS 번호, 일반적인 이름, 식품이 생산·선적된 국가명, 선적 사이즈, 로트번호 ③ 세관신고·보세번호 ④ 캐리어 식별코드, 도착항구명 등이다. 정보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FDA로부터 수입이 금지되어 양륙이 거부될 수도 있다.
FDA는 작년 2월에 발표한 이같은 규칙안은 식품의 수입 데이터를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공청회등을 통해 최근 확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예정
이 이후 FDA는 작년 12월 11일 ‘정책준수 지침(Compliance Policy Gudeline)’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올 8월 12일까지 8개 월간의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이 기간동안 관련 업체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무리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이 운송하거나 휴대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휴대품에 대해서도 내년 8월 12일 이후부터 부적절할 경우 수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미국 FDA는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FDA 홈페이지(www.fda.gov) 참조.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