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기업들도 종합보세구역 지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청장 : 김용덕)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지원 및 종합보세구역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을 지역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요건에 맞는 일부 대기업만 지정돼 왔지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정요건을 확대 적용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수출금액 300만 달러 이상이며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관세청은 또 종합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종합보세기능의 수행이 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제도`를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을 사전에 홍보해 외투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 제세의 납부없이 반입해 보관, 제조·가공, 전시, 건설 등의 보세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유치, 수출증대, 물류촉진 등의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도입·시행해 왔다.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받으면 보관·제조·판매 등 한정적인 기능 수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 및 장치기간에 제한이 없고 특허·운영수수료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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