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동통관시스템(AMS) 서비스 제공자업체 ‘플레그십 커스텀즈 서비스(Flagship Customs Service)는 항공화물 데이터의 미국 세관 접속시스템을 미국 국토보안국(CBP)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CBP는 2002년 통상법에 따라 해상화물과 같이 항공화물에 대해서도 수입화물의 경우 미국 도착 4시간 전,수출은 출발 2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세관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항공사나 포워더들은 내년 3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적하목록을 독자적으로나 항공사를 통해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만 한다. FCS 사는 이번 ‘Air-AMS’를 위해 미국 CBP로부터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특별한 전송경로가 없는 경우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독자적으로 관련 정보를 미국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이 회사는 해상화물의 경우에도 자사의 접속 시스템인 ‘Import 2000’을 통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항공화물 적하목록 접속 시스템인 ‘Import 2000-Air Clients’를 개발해 미국 당국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것이다. 이에따라 이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접속 테스트없이 AMS 접속이 가능하게 됐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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