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안내 포털 사이트(www.sec.go.kr)가 개통,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애로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7일 UN안보리 결의 1540호에 따른 ''대량파괴무기 관련물자(전략물자)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수출통제시스템 구축차원에서 우선 안내포탈 시스템 구축을 완료,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

산자부 심성근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이번 사이트 개통에 따라 수출통제가 국제무역규범으로 정착돼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우리기업이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그간 국내기업들은 생산기술발달로 전략물자 생산, 공급능력을 갖췄으나 상대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무관심해 불법수출, 위반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우리기업이 불법수출로 국내처벌 뿐 아니라 국제적 무역제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무관심에서 탈피, 제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출통제는 국제무역규범으로서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2004.4.28)로 세계 각국이 이행, 국가적 통제시스템 구축 및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안보를 위해 무역하는 모든 기업이 지켜야 할 국제안보를 위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고 있어, 철저한 수출통제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가 이미지 실추와 불이행기업에 대한 무역에서의 불이익 내지 무역제재 위험이 전망된다.

이번에 구축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은 우선 수출통제 국제동향, 국제 수출통제 체제, 관련 법 제도 및 규정, 허가기관 및 절차, 통제번호 내용, 국내외 관련 사이트, 우려국가, 수출을 제한하는 부적격거래자(무역제재 사례) 등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종합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통제리스트에 해당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HS(무역상품분류), HS및 통제번호 연계표를 개발, 기업들이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1시간 안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이러한 정보를 관심 있는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번 안내포탈은 시스템의 1단계 개통으로, 앞으로 2단계는 1종 전략물자인지 자가 판정, 한번 판정해 자진등록하면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상에서 판정, 허가의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해, 서류작성, 통신, 교통, 직원의 소요시간을 최단시간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또한 수출통제 분야에서 미국, 일본, EU에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 흡수해 논스톱 민원처리를 가능토록 할 방침으로, 올 2월안에 구축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본 안내 포털 사이트에서는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과 수출허가신청, 심사 및 허가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그 결과를 등록, 데이타 관리, 기업 및 정부, 유관기관의 수출허가 데이터 등 다양한 조회, 검색, 처리 등의 이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전판정, 수출허가신청, 심사 및 허가증 발급 등은 2월부터 서비스된다.

산자부 심성근 과장은 "전략물자수출입 업체는 이 시스템과 연계해 기업자율준수체계를 구축하면 최저비용으로 수출 통제를 이행할 수 있으며, 2단계 시스템이 개통되면 수출통제 기록이 자동으로 관리되고 관계기관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져서 불법수출에 대한 확인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면서 "불법수출이 적발되었을 때 이전처럼 제도를 몰라 실수가 있었다는 식의 기업의 논리는 통용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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