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12월말 148개 섬유 품목에 대해 수출 관세액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관세액은 0.2위안에서 0.5위안(2.4~6센트)으로 그동안 쿼터비용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쿼터가 철폐된 이후 중국산 섬유와 의류의 수출을 억제하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출관세액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이제 중국 정부는 미국과 EU의 보복조치를 피하기 위해 수출 최저가격제(Floor Price)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EU에서 올해부터 왕성하게 나타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반덤핑 제소를 피하는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동의를 하고 있는 약 50개의 대기업들은 가격 책정을 위한 토의기구를 설정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해 수출 최저가격을 정의하기로 동의했다.

아울러 중국 섬유 수출입 상공회의소(CCCT, China Chamber of Commerce for Import and Export of Textiles)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CCT는 섬유제품을 Knitted Shirts, Woven Shirts, Trousers, Underwear, Cotton Sheets, Socks 등 6개의 품목군으로 구분해 각각의 품목군별로 가격 토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출 최저가격은 8월 중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Esquel Group, Younger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토의기구에 참가하기로 이미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로는 이러한 수출 최저가격 설정이 향후 중국 섬유 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지는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업체들은 미국과 EU에 대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수출관세와 수출최저가격 설정)를 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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