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5일부로 지방세법을 개정 공포, 시행하면서 같은 날짜로 지방세법시행령도 공포 시행키로 함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내의 물류시설이 지방세 감명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등에 대해 공장과 동일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해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경감된다.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물류시설의 범위로는 ▲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 및 처리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용 토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연구개발시설 및 시헌생산시설용 토지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press@logi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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