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등에 대해 공장과 동일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키로 해 취득세 및 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경감된다.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물류시설의 범위로는 ▲ 폐수처리업·폐기물수집 및 처리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용 토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토지 ▲연구개발시설 및 시헌생산시설용 토지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press@logi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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