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광양항 신규 기항선사와 연간처리물량이 전년에 비해 늘거나 일정 규모 이상 물동량을 처리하는 기존 이용선사, 한·중,한·일간 정기운항 피더선박 운항선사 등이다.
또한 터미널 운영사에 대해서도 전년보다 일정 비율이상 처리물량이 증가할 경우 증가율에 따라 터미널 임대료인 기본사용료를 10%이상 감면하고, 실적사용료에 대해서도 처리물량 규모에 따라 50~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카고통계란의 '광양항 인센티브 확대시행'을 참고하면 된다.
김진희 기자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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