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끌어오던 종합물류업이 포함된 화물유통촉진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건교부는 당초 문제가 됐던 중소물류업체 피해방지와 지원방안에 대해 일단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하반기에서 2006년 1월 1일로 유보해 물류업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이 유예기간을 통해 하위법령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합리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고 중소물류업체의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략적 제휴 지원센터를 운영해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건교부가 제출한 화물유통촉진법개정안은 당초 안보다 인증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안과 같이 순수 2자물류는 배제하고 단순규모보다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여부에 중점을 둔다는 내용은 비슷하나 비자산형 인증기준을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복운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비자신형 인증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중소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당초 이종업종간 허용하던 것을 동종업종간 전략적 제휴도 허용할 방침이고, 제휴업체수를 5개 이내로 제한했으나 이는 의견수렴을 거쳐 업체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피?중소기업 전략적 제휴 활성화 지원센터를 운영해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종물업의 문제가 됐던 화주기업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종물업의 기본취지를 유지하면서 중소업체 보호가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정추진중인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종물업 이용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은 유보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물류업체 보완책의 일환으로 중소주선업체의 주요영업 대상인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위탁물류비는 세제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화주 물량이 종합물류기업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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