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전반에 걸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합물류업이 포함된 '화물유통촉진법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안소위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으나 23일 상정돼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다음기사 : 한진해운, 대한민국청소년육성대상 수상 이전기사 : 美 상무부, WTO 섬유쿼터 폐지 공식 발표 트윗하기 기자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항공화물 시장 홍해사태 “반사이익” 지속 DB쉥커, 강력한 인수호보 ‘머스크’ 부상 비오로지스틱스, ICN-ATL 정기 전세편 운항 인천공항 부정기 수출물동량 급감 항공화물 운임 ‘6주 연속’ 강세 지속 CMA CGM에어카고, 6월 인천 운항 세계 ‘컨’ 물동량 4개월 연속 상승세 항공화물 시장 홍해사태 “반사이익” 지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BPA, 해양비즈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인천공항 첨단 복합항공단지 기공 亞 중소물류기업 최대 위협 “경제 역풍” CJ대한통운, 동남아 “역직구” 본격 개시 중국-유럽 철도 ‘컨’ 49만 3,000TEU 한국해운협회 “창립 70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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