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루프트한자카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CCA'를 공식적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각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에대해 루프트한자카고 관계자는 "IATA 규정에 정해놓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부과하지 않았다"며 "최근 본사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루프트한자카고의 이같은 방침이 설정되자, 양대 국적항공사와 폴라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루프트한자카고가 대리점들로부터 잡음없이 징수하게 되면 따라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한편 CCA(Charge Correction Advice)는 마스터 B/L에 대해 포워더가 어떤 이유로 인해 변경을 요청할 경우 발생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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