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부가료는 지난 7월 ISPS코드 발효에 따라 선사들이 보안대책 강화 등으로 비용이 발생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한진해운도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머스크 시랜드와 하팍로이드는 이미 전 항로에 걸쳐 이같은 부가료를 징수하고 있다.
지난 7월 ISPS코드와 개정 SOLAS 조약 발효에 따라 유럽운임동맹인 FEFC가 ISPS 부가료와 터미널 보안 부가료(TSC : Terminal Security Charge)를 도입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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