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문제 및 차고지 확보난 해소 등을 위해 화물 공영·공동차고지를 대폭 확충된다.

지난 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5년도 정부 물류정책 합동 설명회'에서 건교부 어명소 서기관은 이와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공영차고지 21개소(427천㎡)와 공동차고지 24개소(511천㎡)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7, 대구 4, 인천 4, 대전 3, 울산 7, 경기 5, 충북 1, 전남 6, 전북 3, 경남 2, 경북 2, 제주 1개소가 확충된다.

공영차고지는 지자체가 설치해 지역주민의 차고지로 제공하는 것이며, 공동차고지는 운송업체·연합회(협회) 등이 설치해 공동이용 또는 임대하는 차고지를 일컫는다.

화물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우선 지원하고, 공동차고지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의 약 50% 수준을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물차고지 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안에도 화물 공영·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와 투명화를 위해 지입제 폐단 해소를 위해 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 1대 허가제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해 내년에는 이 시장이 획기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결책이 묘연한 다단계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어 서기관은 언급했다.

이에대해 서울화물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지원 미흡과 제도개선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거래만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선행한 후에 현실에 맞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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