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이 포함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임시국회를 통해 기존보다 완화된 형태로 통과될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9일,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2005년도 정부 물류정책 합동 설명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종합물류업'건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해수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산자부 어명소 사무관은 향후 임시국회 등을 통해 문제가 됐던 화주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중소복운 업체의 도산 방지책에 대해 복운협회 등 이익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를 완화시켜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해양부 이경규 서기관은 종합물류업은 화물유통촉진법상의 한 줄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파산을 언급하는 등 이를 가지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좀 때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언급하며,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규칙이나 인증기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운협회 등의 이익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은 조율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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