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 김한길)는 23일 '화물유통 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화물유통 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등 22개에 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그간 한국복합운송협회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정 법률안에 따른 중소 물류업체들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기 때문에 강동석 장관을 상대로 총 8명의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유통 촉진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은 ▲ 박혁규 위원(한나라당) ▲ 이호웅 위원(열린우리당) ▲ 박상돈 위원(열린우리당) ▲ 안택수 위원(한나라당) ▲ 이윤성 위원(한나라당) ▲ 한선교 위원(한나라당) ▲ 허천 위원(한나라당) ▲ 허태열 위원(한나라당) 등이었다.

이날 국회위원들은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물류기업체들의 대형화만을 유도해서는 안된다"며 "국가 경쟁력 제고와 물류기업의 대형화도 좋지만 중소 물류업체가 도산할 경우 사회적 파장도 클 것"이라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동석 장관은 "중소 물류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컨소시움 형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종합물류업 시행을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중소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선행되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물유통 촉진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최종 심의는 25일 10시부터 시작되는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 김학송, 한나라당)에서 최종 결정되게 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 열린우리당, 김동철 위원, 노영민 위원, 이강래 위원, 장경수 위원 ▲ 한나라당, 안홍준 위원, 한선교 위원, 허태열 위원 ▲ 비교섭 단체, 이낙연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4일 진행된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8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정 법률안이 재상정될 수도 있으며, 완전 폐기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