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지난 30 년간 개도국의 선진국 섬유시장진출 보루였던 섬유쿼타제도가 철폐되면서 섬유수출국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섬유시장은 10년 만에 세계 시장점유율을 19%에서 28%로 늘린 중국과 중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인 인도의 독무대가 될 것이며, 이 두 국가의 주도권 쟁탈전이 표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섬유수출국이 섬유쿼타 폐지 후에 대안을 충분히 마련치 못한 상태에 있으나 인도는 섬유시설 근대화와 섬유 기술개발 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로 인해 맥킨지(Mckinsey) 보고서는 향후 인도가 두 번째 섬유 수출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이들 2개 국가에 대한 개도국의 불안감도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방글라데시, 도미니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등 9개 국가들은 섬유쿼타 철폐이후의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다른 시스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줄것을 WTO에 요청한 바 있다.

프랑스도 섬유쿼타 철폐이후의 중국과 인도의 지나친 수출을 억제하고 자국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업계를 대신해 수 개월전부터 EU집행위원회에 감시 메카니즘 부활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월 3일 미국 섬유협의집행위원회는 미국 섬유업계가 제출한 화섬, 면제품, 화섬직물, 남성복 및 내의 등 5개 제품의 수출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청원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WTO의 자유무역원칙과 섬유무역자유화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미국내 국내 절차에도 위배된다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중·미간 통상마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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