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 서비스국(CBSA)이 최근 수출화물의 사전신고 규칙(Reporting of Exported Goods Regulations)을 올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칙은 캐나다에서 수출하는 모든 화물정보를 'CAED(Canadian Automated Export Declaration(CAED)'를 통해 전자적으로 'CBSA'에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운송수단별 사전 신고기한은 항공의 경우 탑재 2시간 전, 선박은 선적 48시간 전, 철도는 수출용 열차편성 2시간 전, 트럭킹은 출구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벌크화물의 경우는 수출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CBSA는 미국 테러대책에 부응하고 무역·물류분야의 보안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이미 캐나다 수입화물에 대해선 지난 4월부터 선박은 선전 24시간 전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입화물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규칙을 항공, 철도, 트럭킹으로 점차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수출화물의 사전신고 규칙에 대한 내용은 CBSA 웹사이트(www.cbsa.gc.ca/export)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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