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국내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의 목상자 포장은 국제기준이 정한바에 따라 소독(열처리,MB훈증) 처리 되어야 한다.
수출국의 식물 검역 기관이 승인한 공식적인 마크 또는 로고가 각각의 포장재에 찍혀야 한다. 이에 따라 짐깔개, 파렛트, 나무상자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가공 목재는 국제기준(ISPM No.15)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열처리,MB 훈증) 처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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