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올 1월 2일을 기준으로 캐나다에 들어오는 모든 목상자 포장에 대해 국게기준(ISPM No.15)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의 목상자 포장은 국제기준이 정한바에 따라 소독(열처리,MB훈증) 처리 되어야 한다.
수출국의 식물 검역 기관이 승인한 공식적인 마크 또는 로고가 각각의 포장재에 찍혀야 한다. 이에 따라 짐깔개, 파렛트, 나무상자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가공 목재는 국제기준(ISPM No.15)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열처리,MB 훈증) 처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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