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가 실생활을 비롯, 모든 산업영역에서 상당한 편의성을 가져올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지만, 정보유출의 위험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가장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 국에서는 RFID의 사생활침해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법안을 속속히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최근 'RFID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를 발표하고 15일 삼성동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RFID/USN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중요성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는 "현재 RFID기술의 인증, 암호기능이 취약한 측면이 있어 RFID태그를 부착한 정보가전, 휴대기기를 통한 사이버 공격 대상이 증가할 수도 있고, USN 환경에서 RFID, 센서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입하게 돼 프라이버시 보호가 국개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만을 서두르려는 측과 문제만을 부각시켜 서비스는 차후 문제라는 측과의 입장 조율을 통해 RFID는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문제 발생시에는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이 기술과 관리적 조치가 병행돼야 하며 이를 의무화하거나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여기서 법과 제도가 강력하다보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RFID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한국정보보보진흥원 선임연구원인 강달천 박사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RFID와 RFID를 부착된 물품을 취급하는 자가 준수해야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RFID활용서비스로 인한 개인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함과 동시에 RFID활용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골자(적용범위, 고지방법, RFID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한, 소비자의 권리, 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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